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본 지침은 환동해지역혁신원 로컬캠퍼스 ‘파랑뜰’(이하 ‘파랑뜰’이라 한다.)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이용자 : 파랑뜰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
- 방문객 : 파랑뜰 이용 외 목적으로 방문한 개인 또는 단체
- 운영자 : 파랑뜰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관계자
제3조(개원 및 휴원)
파랑뜰은 다음 각 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평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.
- 법정공휴일(토·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원일로 한다.)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
-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파랑뜰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
제4조(이용시간)
파랑뜰은 다음 각 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평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.
- 파랑뜰 공간은 평일 10시 ~ 12시, 12시~13시(점심시간), 13시~18시까지 운영한다.
- 시설 및 물품의 사용 및 대관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.
- 파랑뜰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, 또는 휴원일로 지정하여 변경 운영할 수 있다. 단, 제1항의 개관 시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운영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제5조(출입제한)
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음주를 한 자
- 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- 재난, 도난,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
-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 (단,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 제외)
-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자 (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예외)
-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 등 정부 및 파랑뜰의 방역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
-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파랑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② 제5조 1항 이외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퇴실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허위 내용으로 예약하는 경우
- 소란스러운 행위 및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- 도난 행위
- 타인의 정보 도용
- 파랑뜰 내에서의 영업 활동 등 상업행위 및 영리행위
- 시설물 파손
- 시설 및 물품의 무단 반출
- 시설 및 물품 이용 시 「저작권법」 상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소음 등 공해의 발생,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파랑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-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- 인화성,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,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
- 파랑뜰에 사전 통지 없이 개인용 냉·난방 기자재를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
- 파랑뜰 내 흡연 및 음주 행위
-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음식물 섭취
-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(단,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제외)
- 기타 파랑뜰 관리 필요에 따른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
제6조(행위의 제한)
① 파랑뜰 이용자는 동 지침 제5조(출입제한) 및 제23조(이용자의 의무)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의 발각시 출입 제한을 할 수 있으며, 사안에 따라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.
③ 감염병 유행 확산 등에 따라 발표된 정부 및 파랑뜰의 방역관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, 사안에 따라 퇴실조치를 내릴 수 있다.
제2장 시설 및 물품의 권한, 대관, 출입제한 등
제7조(권한)
시설 및 물품사용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.
- 시설 및 물품 사용에 대한 사항은 3장 ‘시설 및 물품의 사용’에서 정한다.
- 시설 및 물품의 점검·보수·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8조(대관 · 대여)
시설의 대관 및 물품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.
- 대관시설 및 물품의 범위, 대관의 기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3장 ‘시설 및 물품의 사용’에서 정한다.
제9조(출입의 제한 구역)
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제한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.
- 파랑뜰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.
1) 인포데스크
2) 운영사무실
3)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
-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제 3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
제10조(시설의 범위)
파랑뜰 내 시설(부대설비 포함)은 다음과 같다.
- 파랑뜰 시설은 사용신청 및 관계자 승인을 통해 사용하는 「대관시설」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「공용시설」, 기타 「부대시설」 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「물품」으로 한다.
제11조(시설의 종류)
파랑뜰 시설은 제10조(시설의 범위)에 따라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, 「부대시설」, 「물품」으로 분류하며 종류는 그 다음과 같다.
- 「대관시설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) 대강의실 : 강연·세미나 및 공연을 위한 복합공간
- 「공용시설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) 라운지 : 독서 및 개인학습, 필요에 따라 소규모 강연 및 공연을 위한 복합공간
2) 소회의실 : 회의 및 교육을 위한 독립 공간
3) 상담실 : 상담 및 학습용 공간
- 「부대시설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) 인포데스크 : 안내 및 서비스를 위한 공간
- 「물품」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) 영상 : 프로젝터, 스크린, TV 등
2) 음향 : 스피커, 엠프, 무선 마이크 등
3) 업무용품 : PC, 프린터 등
4) 소모품 : 리모콘, 각종 케이블, 마커·지우개, 인쇄용지 등
5)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
-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.
제12조(신청 및 이용 방법)
①파랑뜰의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 신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. 각 시설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 ②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의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「대관시설」 : 대강의실
1) 신청방법: 파랑뜰에서 제공하는 대관 신청서 작성 후 파랑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
2) 신청대상 : 파랑뜰 업무협약 기관 및 포항시 산하기관
3) 대관료 : 무료
4) 대관 시간
- (1) 「공용시설」의 이용시간은 운영지침 제4조(이용시간)에 따른다.
5) 신청내용 : 비영리 목적의 행사, 세미나, 교육 등
6) 신청기한 : 사용일 희망일로부터 최대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
7) 대관 허가 통보 : 신청일 기준 3일 이내(평일기준) 기관이 심의한 후, 대관 허가 및 불허에 대해서 대관신청자에게 통보
8) 대관제한 :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 당일 취소, 무단 미 사용할 경우
- 「공용시설」 : 소회의실
1) 신청방법 : 파랑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
2) 신청대상 : 대한민국 국적 만 18세 이상 성인
3) 이용료: 무료
4) 이용 시간:
- (1) 「공용시설」의 이용시간은 운영지침 제4조(이용시간)에 따른다.
- (2) 1일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.
5) 신청내용 : 비영리 목적의 소규모 회의, 교육 등
6) 이용제한 :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 당일 취소, 무단 미 사용할 경우
③ 파랑뜰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「대관시설」, 「공용시설」의 신청 방법 및 이용 시간을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
제13조(대관 우선순위)
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파랑뜰 자체 프로그램에 우선 대관하며, 이하 타 기관의 대관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제14조(대관내용의 변경)
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자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제15조(대관의 금지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.
- 대관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,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
- 대관 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
-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
-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
제16조(시설의 신청제한 및 취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「대관시설」의 대관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용자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시설을 훼손·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
- 대관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,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-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
-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
-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
- 영리 목적의 행사 및 교육, 전시 등
- 기타 정치선전,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,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
- 「환동해지역혁신원 로컬캠퍼스 이용 지침」 제4조(이용시간) 및 제18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을 위반한 자
-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
제17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
시설을 대관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이용자는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, 설치,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이용자는 「물품」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·분실, 상해 등 인적·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 이용자의 과실로 인적·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, 책임의 소지는 이용자에게 있다.
-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파랑뜰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파랑뜰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.
제18조(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)
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고,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.
-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,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.
- 이용자가 제1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「환동해지역혁신원 로컬캠퍼스 이용 지침」제22조(손실에 대한 책임)에 따라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범위, 변상 방법 등을 정하고 지체없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제19조(광고, 홍보문의 협의)
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파랑뜰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제 4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
제20조(시설 및 물품사용료)
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,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.
제21조(음료 및 다과 이용)
시설을 대관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매 월 제한된 수량에 한해 음료 및 다과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.
-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되며, 카페 등에서 통용되는 다과류 반입은 허용하되, 이용자가 뒷정리를 하도록 한다.
제22조(시설 및 물품의 훼손, 망실 등 변상)
시설 및 물품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으며, 손실에 대한 책임 및 범위, 변상 방법 등은 「환동해지역혁신원 로컬캠퍼스 이용 지침」 제10조(손실에 대한 책임)에 따라 정한다.
- 시설 및 물품의 훼손,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.
-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,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-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.
제5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
제23조(안전사고)
파랑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- 이용자는 파랑뜰 내에서 재난 및 도난·분실, 상해 등 인적·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,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.
-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